부모의 빚을 떠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인천시가 법률 지원에 나선다. 법적 절차를 몰라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의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제공된다.
법률 지원 기관은 두 곳으로 운영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고, 학교, 군·구청 복지행정기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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