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공동주최로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개최 및 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도개선 방안 중 시행세칙으로 개정가능한 사항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부여한도를 축소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코스닥 시장은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한다.
상장폐지사유가 중복될 경우 절차도 정비한다.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와 실질심사사유가 중복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게 된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더불어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는 이미 도입돼 있으며, 코스피에 신규 도입되는 내용이다.
해당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외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오는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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