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는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을 대비해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내 신규호가를 신설하는 등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외에도 통합 시장운영, 청산, 시장감시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ATS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운영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여타 호가대비 체결가능성을 높여주고, 손실 제한이나 분할호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호가가 신설된다. 더불어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도 도입된다. 중간가호가는 최우선매수호가(Best Bid)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Best Offer) 가격의 중간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며, 스톱지정가호가는 사전에 설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안정적 통합 시장운영을 위해 매도 과열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 기준에 ATS 거래대금을 합산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시간외 단일가 매매시장에서는 넥스트레이드 시장 경쟁매매 거래종목을 제외시켰다. KRX 시장 단일가매매시 ATS 시장에서 접속매매를 운영하는 경우 양 시장간 매매방법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량 관련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에도 ATS 거래분을 합산해 판단하며, 중요 공시 발생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상황에서도 해당 정보를 ATS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청산·결제기구로서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하고,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연계 청산결제 체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분을 KRX 거래분과 통합해 결제회원별로 차감하는 연계 청산결제 체계를 구축하며,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시장감시규정도 개정된다. ATS 거래참가자가 시장감시규정 및 ATS의 업무기준 준수 여부를 감리하고, 투자경고·위험 종목 등 지정시 ATS의 매매거래데이터를 합산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와 통합 시장운영에 필요한 장운영·종목·지수구성종목 정보 등을 상호간에 송수신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통합 시장 불공정거래에 적시 대응하고, 청산결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 협력 사항도 규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호가 도입 및 통합 시장운영·청산·시장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가동여부를 내달 1일 결정하고 2일과 3일 최종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4일 ATS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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