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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ATS 출범 전 법적 불확실성 해소"

ATS '최선집행의무 적용' 배제, 공개매수 규정 명확화
손해배상 공동기금, KRX와 ATS 모두에서 활용 가능해져
금융위,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 기할 것"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뉴시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TS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적용을 제외해 법적 모호성을 해소했다. 기존에는 ATS도 증권사와 동일한 최선집행의무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ATS를 '증권시장'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ATS에서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ATS 내 거래에 별도의 공개매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상 공개매수의 정의 조항에는 장외시장을 '증권시장 및 ATS 밖'으로 명시해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과 ATS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만, 공개매수의 요건을 정하는 조항 등에서는 과거 6개월 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즉,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ATS에서 대량 매입시에는 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개정안으로 해소됐다.

 

이 밖에도 복수시장 체제 도입으로 거래소가 ATS 거래의 최종 결제를 담당하게 되면서 ATS에서 발생한 채무 불이행도 해당 기금의 활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ATS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XT는 오는 3월 4일 공식 출범한다. 넥스트레이드 시장은 정규시장(메인마켓,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대량·바스켓시장, 종가매매시장으로 구성된다. NXT 첫 거래일부터 참가하는 증권사는 교보·대신·미래에셋·삼성·NH·LS·유안타·KB·키움·토스·하나·한국·한화·현대차증권 등 14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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