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온라인학교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치 근거가 담겼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오는 신학기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한 뒤 총 192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온라인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단위 학교에선 개설이 어려운 선택과목을 운영, 학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이나 학칙·학기·휴업일, 수업 운영 방법,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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