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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지방 부동산 침체 우려'…지방 주담대 완화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 단,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그 확대액의 50%를 가계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연간 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2.6%)보다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80% 수준까지 경제성장률(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화 하는 것이 목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 90.5%로 내려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수요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규모, 리스크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시기로 쏠리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목표 추이 및 전망/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는 지방으로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총량에 더해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내줬다면, 가계대출 총량에 5000만원이 늘어 가계대출을 더 내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3단계가 도입되면 DSR을 산정할 때 전세·정책 대출도 반영된다. 현재는 은행권은 주담대, 신용대출만, 2금융권은 주담대만 반영해 DSR을 계산하고 있다.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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