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직속 추계위서 의사 정원 심의’ 복지소위 통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여부는 각 대학 총장이 정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게 된다. 단,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마련됐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요강을 오는 4월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달가량 남은 상태다. 각 대학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0명(정원 3058명)에서 최대 2000명(정원 5058명)까지 될 수 있다.
이처럼 내년 의대 증원 규모 결정권이 각 대학으로 넘어가면서, 대학 규모 확장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대학본부와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 간 내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장이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도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는 점과 내년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에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절차를 모두 밟게 된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 공포되면 부칙에 따라 각 조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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