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IPO 심사 칼 빼든 금감원
증권업계 "시장 위축 우려돼. 기업들 상장 기피할 수도"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IPO 공모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상증자 공시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주관 증권사의 책임을 높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IPO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16개 증권사의 IPO·유상증자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IPO 수요예측과 공모가 산정 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의 내부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IPO 과정에서 허위 정보 기재나 실적 부풀리기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IPO 주관업무 실태점검 결과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기관투자자 배정 기준과 공모가 산정 방식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및 유상증자 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것"이라며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주관 증권사들이 IPO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IPO 및 유상증자 주관 증권사에 대한 실사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공모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확대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점검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상증자 공시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 일반 주주권익 훼손, 주관사의 부실 실사 등 7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고, 집중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보는 "일부 기업이 주주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중점심사 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진행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려아연, 현대차증권 등의 유상증자가 일반 주주 보호 미흡으로 논란이 된 만큼, 금감원은 유상증자 공시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주관 증권사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의 IPO 주관업무 참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IPO 공모 물량 확보 어려움 ▲증권사가 공모기업 지분을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부담 증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강화 등으로 주관 증권사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PO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기업들이 상장을 기피하게 되고, 주관 업무가 대형 증권사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며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IPO 및 유상증자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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