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17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오전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오후엔 고준위방폐장법 집중 논의해 합의 처리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에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가 지원 기반의 송전선로 확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업의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특별법에 마련했다.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60일 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넣었다.
함께 통과된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건설과 부지 선정을 위한 법안이다. 원전 업계는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해 한울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 등이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위방폐장법에 따르면 여야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했다. 저장시설 용량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는 여당안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는 야당안의 차이가 있었으나, 야당안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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