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각종 탄핵심판 사선의 접수 순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아주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늘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에 대한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이다. 즉,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하냐, 200석이 필요하냐의 문제"라며 "1~2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먼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안을 처리했다.
이어 "우리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고 만약 헌재가 151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본안 심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헌재는 계속해서 우리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부여 문제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가 행사하는 권한이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세가지다.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다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왜 그럴까"라며 "그 이유는 한가지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탄핵 결정이 나면 파면의 결과가 나온다. 공직자의 인격과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나와서 범죄 사건 재판처럼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하고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의미에서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자의적으로 헌재법을 해석해서 변호인 입회가 있으면 변호인이 참여하되,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신문 조사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과거와 달리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여되고 부인하는 경우 증거 능력이 부여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지금과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헌법 재판은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편하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과연 국민을 통합할 수 있나.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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