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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사위, 여당 퇴장 속 '명태균 특검법' 처리…與 "위헌적 조항 가득"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왼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위해 거수 표결을 진행하자 퇴장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 속에서 처리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전날(11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맞고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정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하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제20대 대선과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김건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하여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 등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에 예외를 두고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어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이 다 가능하게 하고,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 속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처리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어제 발의한 법안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대뜸 일방 상정했다"면서 "명 씨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태균 특검법에 ▲창원지검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특검 수사▲대통령 특검 미임명시 연장자 자동임명 조항 ▲ 60일내 수사 후 공소제기 여부 미판단 시 30일 자동 연장 ▲피의사실 제외 언론브리핑 규정 등을 문제 삼으며 보충성을 위반하거나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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