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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법안 통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핵심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등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였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기재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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