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정 정년 연장'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라며 "국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의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윤석열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원칙적으로 경사노위가 재개되고 그 안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당장 어려운 일이라면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하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었는데, 세부적으로 해결할 쟁점들이 있다"며 "정년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 측에선 신규 고용해야 한다고 하고 노동계에선 계속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건비 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인건비의 부담을 어떻게 나눠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거에 타결될 수 없는 일인 만큼, 논의를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 사항을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제외 조항은 이해당사자의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 야당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에 대해 "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서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고 특별법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점점 국민의힘의 입장이 완고해지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근기법 제도에 마련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특별연장 근로시간제를 사용해 노동시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 제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다루는 모수개혁인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연금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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