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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이진숙 "2인으로 최소한 업무 수행 판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 심판의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적법한 의결을 위해선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 후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해 간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업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기각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방통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며 "복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을 생각하면서 규제든 정책이든 (이를)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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