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하위법령 제정 위한 정비단 출범
정부 "규제 20~30%·진흥 70~80% 운영할 것"
AI 기본법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서비스 등에서 국내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상황 속에서 법 규제가 오로지 국내기업만을 옳아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규제받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시작된 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공포 돼 내년 1월 본격 시행 될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지난 15일 정비단을 출범시켰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토대이자 AI 기술로부터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법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비단 활동의 고삐를 당겨 하위법령 마련을 기한인 내년 12월보다 이른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AI 기본법은 제정 전부터 IT 업계가 신속한 법안 마련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던 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제정 이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해당 법안의 여러 규제가 국내 AI 기업에만 적용될 경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술 주권 확보와 같은 장기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한 것과 별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우리 법률 내에서 규제하고 제재할 방안이 있는지 의문스러워 한다. 과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소극적으로 적용 받거나 '꼼수'를 이용한 우회와 면피로 국내 기업 대비 적은 세금을 내고 법적 책임에서 회피했다.
IT 서비스 플랫폼 관계자 A씨는 "AI 기본법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기업은 결국 AI 기본법에 의거해 개발을 하고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발 규제 안에서는 해외 기업이 자유로울 텐데 형평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해외 AI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대리인 미지정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정부에서는 AI 기본법에 대해 '진흥' 70~80%, '규제' 20~30% 수준에서 시행할 방침이라며 IT 업계의 우려를 잠재우려 한다.
지난 21일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AI 기본법 내용 분석·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외국계 기업에 적용하지 않는 AI기본법 규제는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복규제나 정책 거버넌스 혼재로 제도 변화와 적용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풀어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어려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현재 어떤 규제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무르는 탓에 규제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하위법령을 명확히 하되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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