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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우리은행, 내부자 신고 외부 채널로 접수

우리은행 본사 전경./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자 신고를 외부채널을 통해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전문업체인 '레드휘슬'이 제공하는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을 도입했다.

 

은행 직원들은 이 채널을 이용하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내부 비위 등을 검사본부 소속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검사본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외부 신고 채널 도입 논의가 시작됐고, 내부자 신고 제도 보강을 통해 금융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다.

 

앞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취임 이후 '진짜 내부통제'를 강조하며 리스크관리그룹의 여신감리부를 여신감리본부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함께 자금세탁방지본부와 책무관리실을 신설하여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신고 채널은 직원들이 익명성 보장을 의심으로 이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전문 컴플라이언스 전문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을 도입했다"며 "내부자신고를 활성화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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