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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입, 법치주의 부정"

서부지법 시위대 난동으로 6~7억원 피해 추산
시위대 영장 전담 판사 사무실 강제 침입 흔적
내규에 따라 영장 전담 판사가 심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에 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원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에 참석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면 곤란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피력했다"며 "이번에 명확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행위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불법 난입과 폭력에 대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 모든 분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토대 아래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천 처장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빼앗아 법원 유리창문과 집기 등을 부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 처장은 이들이 서부지법 7층으로 올라가 차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 방을 강제로 진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당시) 법원 직원은 옥상 혹은 지하로 대피해 신병 안정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빼고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보고 있다.

 

그는 "영장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저희도 진지하게, 입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한편,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19일 시위대의 규모를 고려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보안관리대원을 파견해 대비했으나, 시위대가 청사 측면의 당직실 유리를 깨고 진입해 청사 출입문이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차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했냐는 지적에 "크지 않은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에 영장 전문 판사가 나와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내규를 통해서 당직 판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심각성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내규에선 당직 판사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규와 달리 영장 전담 판사가 심사하기로 했을 때 생길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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