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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수석대변인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니 '따라야 한다'라고 할 수 없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최근 상황에 대해 "과정에서 벌어진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무 평가 없이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니까 '우린 따라야 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총체적으로 민주당이 압박하고 밀어 붙였다고 (당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법원 난동 사태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법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당은 부정하지 않는다.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에 모든 법조인이 동의한다. 중앙지법을 우회해서 '판사쇼핑'한 정황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완결 무결하지 않고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지 않다"며 "왜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대통령을 구속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질문할 권리와 분노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사건, 윤상현 의원의 법원 침입 지지자 훈방 조치 문자 등이 반복되는 것에 당의 책임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노총 집회에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경찰과 노조원의 마찰이 종종 일어난다"라며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가 폭력을 행사하라고 선동하러 나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이 생각이 달라서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저에) 나가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며 "그 이후에 어떤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고 해서 (관저에) 나간 것 자체로 사태를 추동이나 용인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의원 자리에 오신 분들이 폭력과 의사 표현, 시위 등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회의원이 아무리 세상이 어렵지만 법원을 '때려 부수라'라고 이야기하나. 그렇게 폭력을 유발한다면 의원 자격이 없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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