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며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의원 108명 전원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의 이념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것이 바로 특검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님께서 동의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특검법'은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이 제3자인 대법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체포 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처지를 토로하며 울먹였다.
국민의힘은 원래 특검법안을 발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당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발생하면 야당의 특검안이 통과될 수 있음을 우려해 자체 특검안을 마련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쟁용 특검을 철회하고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 출발점은 우리 당이 마련한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과 면담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특검법은 내일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법안이 오전에 발의되면 특검법안의 협상과 협의를 위해 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내일(17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2차 내란특검법안은 이미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도 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은 밤을 새우더라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이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당론 결정에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은 내란선동제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추가, 수사인력·수사기간도 줄이겠다 한다"면서 "이쯤 되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의 특검법은 '내부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란동조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중으로 당장 발의하라"며 "그것이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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