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2025년12월5일을 퇴직일로 기록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퇴직 사유를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적었다. 또한 형벌 사항을 기록하는 칸에는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첫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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