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와 처리를 두고 이번주 신경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새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갈등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이 처리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도 없앴다. 부결된 내란특검법에는 내란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새 특검법에선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와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으로 확장됐다.
특별검사와 파견 공무원도 각각 40명에서 30명, 80명에서 60명으로 줄였고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90일에서 70일로 줄였다. 또한 새 특검법은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선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여당 입장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가 포함되는 등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4일 혹은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까지 한정한 자체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면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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