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부결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 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는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하는 법안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지난 법안 처리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었고, 그래서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 유지로 보면된다"라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나중에 그러한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당론을 유지하며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의 담긴 수사 범위 중 여당 정치인이 다수 관계돼 있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도 담겨 있어,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법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여당 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은 내란 특검법안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KBS광주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기관 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형사절차는 작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안전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자초하자 내란 일반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다"며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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