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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기관보고·현장조사 운영 일정 확정

안규백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차례의 청문회, 각 두차례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를 열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기관 보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청문회 실시의 건, 현장조사 실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 1월 14~15일 1~2차 기관 보고를 실시한다. 청문회는 1월22일, 2월4일, 2월6일에 열린다. 현장조사는 1월21일과 2월5일에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한다. 특위 활동 시한은 2월 13일까지로, 45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국조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2차 기관보고에 채택된 증인으론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군 관계자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도 여야 특위 위원 간 이견은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정말 큰 변화다.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 달 동안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이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선전죄로 고발하는 상태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일정이나 증인에 관련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특위 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조특위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위"라며 "내란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하시는데,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하게 다른다.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그렇게 때문에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방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형법적으로 방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방화 행위를 한 것은 사측에 그 직원을 자르는 징계권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때문에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제외 여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조특위의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이 국조특위에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사임해야 한다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용 의원은 "특위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책무를 망각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방해하는데 집단 동참했던 강선영·박준태·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조특위 위원 사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공수처법에 제시된 8개 항목에 대해서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겠다.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 있나"라며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나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그런 위법하고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갖고 내란에 동조하고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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