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진의원이 6일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진의원들과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헌재를 방문했다"며 "헌재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다. 헌재가 무너지면 헌법,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진다"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계류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위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탄핵사유가 철회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 국정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라 제외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 중요부분은 마음대로 철회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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