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 법안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쌍특검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두 특검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원래 더 일찍 재표결하려고 했었으나, 12·29 항공 참사가 벌어져 일정이 늦춰졌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정부·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위헌적인 요소를 지적하며 모두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라서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법안 본회의 재의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이상 찬성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192명이 모두 재의결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재의결된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국민의힘은 각종 법안 재표결 과정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해왔지만,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김 여사 특검법(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에 4명이 찬성 투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2주차를 맞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내세운 '당의 안정과 통합'은 쌍특검법안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제안 특검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부할 명분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약해졌다"며 "(특검법에) 찬성할 계획인데 얼마나 많은 소장파, 소신파 의원들이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일각에선 특검법 수정안을 테이블에 놓고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요 반대 이유인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식으로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여권에서 가장 거부감이 심한 '명태균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에서 분리하는 식으로 수정안을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명태균 의혹'을 김건희 특검에서 분리해야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쌍특검법안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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