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개발 규모 및 공공기여 등을 논의하는 제도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이 타당한지, 개발 규모에 따라 어떤 형태로 공공기여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협의하는 과정으로,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민간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현황 분석을 통해 적절한 권역 설정을 진행했다.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특히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과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를 포함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룬다. 이 지침은 민간 개발자와의 협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를 통해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된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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