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일련의 정국 혼란 사태로 국회의 민생·경제 입법까지 모두 정지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는 법안의 연초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민생·경제를 이끌고 뒷받침해야 할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켰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다행인 점은 2024년 말 여야 대표가 만나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하면서 민생·경제 합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여야를 초월해 발의되는 등 경제계의 숙원 법안이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에 세액공제를 넘어 '직접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야당은 대규모 정책 금융 지원 방안을 담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여당안에 담긴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야당이 문제 삼으면서 산자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력망법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전력망 설치 과정의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전력망법도 22대 국회 출범부터 여야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했으나,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준위 방폐장법'과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재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이 여야의 합의를 이뤘거나 이견차가 있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상황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국기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미래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을사년은 정치가 국가 경제를 든든히 지원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국회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까지 태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산업지원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은 산자위 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2월31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당 대표 회동에서 국정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며 "신속한 실무 협의를 거쳐서 외교 안보의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