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 가운데, 마 후보자는 역대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원인에 대해 "각 행위를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행위와 관련한 법정형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말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협의,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권력의 비선에 전달되도록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중지하기 위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혐의 중 어떤 위반이 가장 중대하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이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부분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서면질의 답변에서 마 후보자는 담당했던 가장 의미있는 판결에 대해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왜 그 판결이 가장 의미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저는 그 판결이 국가권력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해왔다"며 "2015년에 긴급조치 9호 발령이 위헌·무효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고, 저는 이 판결이 전원합의체 취지에 반하고 그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논증을 해서 비판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에 적힌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를 했을 때는 위법한 것으로 봐도 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추후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냐는 질문에 "당시 비상게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제가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불참했다. 민주당은 23일 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와 24일 국민의힘 추천의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마친 다음에 오는 27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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