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등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두개의 특검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권한대행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현상 유지에만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몫 추천 3인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23~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의 조한창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안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것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와서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할 때 한명은 여당, 한명은 야당, 한명은 여야 합의 몫으로 남겼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란 이유로 (원칙을) 깼다"며 "그건 국민 대표성을 못 갖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관해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여부와 겹쳐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두개의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필요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라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적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실제 행동한 것이 대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