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탄핵소추단, 초당적 국정 안정 협의체 등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내란 일반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두 개의 법률안과 농업 4법 개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 행사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거부권을 쓰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며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했다.
추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으면 거부권 행사 권한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례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합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 1명이다. 이외 나머지 탄핵소추위원단은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위원일뿐, 나머지 탄핵소추위원단들은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역할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을 내란죄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마치 계엄 선포와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 짓게 발의됐다"라며 "민주당이 추 전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하는 무리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반대 당론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도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이 대표를 예방한다. 얽히고 설킨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을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단순한 인사나 덕담을 주고 받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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