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AI(인공지능) 기본법을 통과했다. 또한,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심의해 본회의로 넘겼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이외의 보조금 지원을 금지시킨 것이 핵심이다. 일부 소비자만 이른바 할인폭이 큰 '성지'에 찾아가 차별적인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추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소비자가 기기를 더 비싸게 구매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단통법 폐지는 4·10 총선 공통공약이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삶의 필수 조건이 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함께 통과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정의 규정,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정기적 인공지능 기본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상품·서비스 사업자의 사전 고지 등을 담아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규제에 관한 기초 내용을 담았다.
AI 기본법의 경우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이 발언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행위에 관계된 인공지능 개발 활용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법안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사위에 올라가게 돼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가운데 호소를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이고, 유인촌 문제부 장관과도 소통했다"며 "오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리해서 문체부와 이견이 해소됐다고 통지받고 말씀드린 상황이다"라고 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 국장이 위계를 안 맞추는 것 같다. 정당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다시 묻자 정 국장은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는데, 공개 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왜 공개해야 하나"라고 묻자 정 국장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학습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해서 창작자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며 "AI업계도 국제적 규범에 따라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가 있어서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보면서 후속 입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제정법에는 모든 걸 담아서 하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진다. 이외 사항은 후속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과방위 입장"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일단 제정법을 통과시키고 미진하거나 부족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 법은 개문발차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미 여러번 문체부의 입장은 저작권법 개정 추진이었다.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에 기본법에선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고 문체부뿐 아니라 개보위 등 규제 관련해서 차후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본 내용인데 안타깝다. 국장의 의견이 너무 강하다"라고 했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 끝에 처리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교사들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반대 ▲AI교과서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교육현장 혼란 ▲문해력 저하로 인한 학습성과 저하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4000억원 달하는 대규모 예산으로 대규모 연수 ▲수동적 교육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전환 ▲교육자료로 지정할 경우, 채택 여부에 따라 격차 증대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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