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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찬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는 與 주장에 "터무니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 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란다"며 "윤석열의 위법, 위헌 내란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의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하루 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16일) 여야가 이미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에 진행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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