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탄핵안 가결로 인한 대통령 직무정시 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16일) 여야가 이미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에 진행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몫 한 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며 "탄핵하려고 정치하는 것인가.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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