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전국민적 분노와 공포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다"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된 세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탄핵된 유일한 대통령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만에 기각,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했으나, 이날엔 의총 끝에 표결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1차 때와 달리 개표가 진행됐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에도 표 이상의 12표의 이탈표가 나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에 힘을 보탰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전날(13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가 탄핵에 반대했고.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회 전까지 의총을 열고 표결 찬반을 토론했으나, '부결' 당론을 바꾸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에도 탄핵안이 가결되자 지도부 체제가 요동치는 분위기다. 친윤계로부터 한동훈 대표 사퇴론이 나오는 가운데, 계파 갈등이 극심해져 분당 가능성까지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등 당 특위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전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시 내년에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고 대권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의결된 소추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제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진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접수하고, 헌재가 용산 대통령실로 소추안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소추안은 표결이 결정난 이후 3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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