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재석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앞선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탈표가 6표가 발생한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 안건 보고에서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 내용에 대해 위헌 사유 시정 조치가 부족하다"며 "특검법에서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가 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바, 관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거부권)을 쓸 수 있는 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밖에도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했던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 훼손 문제가 있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 이후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표결 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일부 의원들도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여당 의원석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남았다. 안 의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음을 사전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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