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고 재석 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해제됐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본청 안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본청 밖으로 빠져나갔다.
국회의장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하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령 해제를 선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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