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상설특검 '여당 배제'案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동행명령 강화' 법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한 2개의 법률 개정안과 1개의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 가운데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의 위원이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의 국회 몫은 모두 야당 위원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의석수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특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매년 12월1일까지 예산안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해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과, 동행명령 대상·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규칙 개정안을 제외한 2개의 법률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도 정부여당의 반대가 극심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