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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상정 무산에 "12월에 반드시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K-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12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가 저에게 재판보다 민생에나 신경 쓰라는 말씀을 하셨다.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 중"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마저도 정치적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종의 간 보기 정치 같은 것인데, 금융투자소득세 페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다"며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히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깔고 이 대표가 종국에 폐지하는 그림을 연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반대하면서도 이 대표는 열린 자세로 하겠다고 하면서 군불을 때고 있다"며 "민생 정치는 그런 식의 정치적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 반도체특별법은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국민들 그리고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발전, 이를 통한 AI 산업 발전에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시장도 뛰어들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당 안과 야당 안이 각각 발의돼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 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주52시간 노동 적용 제외 조항을 넣었으나, 야당은 이를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아 일찍이 11월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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