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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후보 배제' 상설특검안 법사위 통과…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달 11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검사(강백신, 엄희준) 탄핵소추 청문회 관련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7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사 후 표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행사해 가결됐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의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의 국회 몫은 모두 야당 위원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의석수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22대 국회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다음날 10일 본회의 때 재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집단기권'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특검 절차를 진행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그 결론은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법사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 11일 열기로 했다.

 

한편, 11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던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AI기본법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법됐고,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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