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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정년연장 토론회 "노후 소득 공백 해결" VS "오히려 격차 키울수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7일 정년연장 관련한 토론회를 연 가운데,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격차를 키울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중기에서 먼저하는 것도 아이디어"

 

한 대표는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비슷한 토론을 했다"며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젊은 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역시 저도 그 점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미루고 그 외에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에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필요성)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노후소득 공백 법적 정년 연장이 해법"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민연금을 받아도 은퇴 이후 소득이 떨어지고, 정년과 연금 개시연령이 차이가 나는 상황을 감안해 정치권이 노사를 중재할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교수는 "정년연장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인데, 보편적으로 적용할 기제는 법제화밖에 없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공이) 달려있다"며 "법적 정년 연장을 빼놓고 논의해선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어렵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이고, 정년연장을 조기 도입하면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이어야 하고, 질 좋은 고용을 연계하는 식으로 해야하고, 다른 고용을 위축시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안 지키는 기업에는 벌칙금을 부과하고 잘 지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면 효과가 두 배"라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법제화 오히려 격차 키울수도"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가 커지는 배경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고령층 빈곤 문제 ▲국민연금 크레바스(정년과 수급 연령 사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노동력 부족과 고령층 빈곤 문제는 정년연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연금 수급 시기 전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하는 '국민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년 60세 도입 기업이 주로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도입률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며 "고령층에서 오래 근무하고 그만두는 정년퇴직 비중이 얼마 안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일하는 비중이 60%가 넘고 50세 이상도 제법 된다. 대기업은 4.7% 밖에 안된다. 60세 이상 임금 근로자는 95% 이상 중소기업에 밀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실상 중소기업은 정년 연장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 수혜자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쪽으로 갈 것이라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50인 이상 고용 대기업 비율이 14%다. 독일 영국은 40~50%에 육박한다. 정년연장에 수혜를 입을 비중이 굉장히 적다"고 했다.

 

또 "대기업은 정년 연장했을 경우 조기 퇴직 압력도 많이 갈 듯 하다. 국민의힘에서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중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년 연장 정책은 해외 사례를 볼 필요는 없다. 우리 인구 구조, 체계, 산업 구조에 맞게 해야할 듯하다"며 "청년 고용 문제가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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