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 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돈 버는 것이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기업은 보일러와 냉난방기 등을 만드는 업체인 '귀뚜라미'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가 자사의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 업체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고 보고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귀뚜라미는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대기업 일자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다. 노동인구의 86%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며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이러한 기술유출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상대 기업의 기술 유출이나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피해 개인이나 기업이 불리했다. 반면, 산업계는 핵심 기술 및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포함된 개정안을 내놨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정책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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