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조금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담아 의총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382조3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엔 회사에 대한 성실 의무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관련해 '특정 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22대 국회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벽하게 완성된 안은 아니지 않나.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좀 더 완벽한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상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좌절됐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 움직임이 거대 야당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경총의 우려를 들었으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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