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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감세 해당,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중산측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방안은 지금 정부법안엔 반영할 수 없다"며 "민주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관련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 확대, 하위 구간 과표 조정 등이다.

 

이 안은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야당의 막혀 원안 대로의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에 대안으로 논의됐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이 상위 1퍼센트에 해당한다. 배당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면 분리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사무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과 관련해선 "구체적 법안에 대해선 검토해야할 입장이고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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