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해진다.
28일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 보험사 위주인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 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건설기간 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기간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도 개선했다.
또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겼다. 공실률 5% 이하이고 주거서비스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도 폐지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도 현실화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던 공사비 검증 의무를 공사비가 산출된 상한액 이하일 경우 공사비 검증을 면제한다.
아울러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약 2개월)과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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