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가 추진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하지 않았던 환경평가 상위 등급도 비수도권,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 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권역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 내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국토교통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통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그린벨트내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것으로 생산시설 증축 지원을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만의 변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도다. 다만 해제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가운데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64%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도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 전 국토의 5.4%가 지정됐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토 면적의 3.8%로 해제됐으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토지 규제의 경우는 철폐에 나선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여러 개 중첩된 경우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해 일괄 해제한다.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또 두려고 할 때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을 상향한다.
생산관리지역에는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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