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따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신축 건물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적용을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 민원 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해 행정 절차를 여러차례 밟아야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려면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고, 주소 부여 신청이 늦어지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뒤로 밀렸다.
정부는 이에 건축 담당 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 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한다.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사항은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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