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국 사법리스크를 지속하게 됐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회장 '부당 합병' 재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측은 이 회장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견해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판 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재판으로 이 회장 경영 활동에 무리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8년여 사법리스크로 경영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았던 상황, 결국 10년여를 법정에서 보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경영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
당장 경영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 사내 이사 등재도 묘연, 최고 경영자로 행보에도 제한이 불가피하다. 대형 인수 합병 등 숙원 사업에도 걸림돌,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도 동참하기 어렵다.
1심보다는 재판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미 무죄를 받아 고등법원에서도 이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 회장이 그동안 적극적인 행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법리스크라는 꼬리표 때문이었던 만큼 한동안 광폭 행보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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