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국 결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을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협의로 진행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임직원 전원에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 대한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핵심 사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 아니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방어하려 했다는 등 분식회계 등 혐의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2020년부터 진행된 '부당합병' 관련 재판에서 3년 6개월여만에 결백을 인정받게 됐다. 이 회장은 그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 대부분 참석하며 일관되게 결백을 호소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승계를 목적으로 한 문건 '프로젝트 G'를 만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이 회장에 유리하도록 주가를 관리 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검찰은 기소 직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말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형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전현직 임직원에도 실형을 구형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서도 주주에 피해를 끼치거나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감당할 몫이라며 임직원들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이 회장 손을 들었다. 프로젝트G가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며, 약탈적 승계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이 회장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으로,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양사 이사회를 거친 것도 정당한 절차였다는 근거로 들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성공 여부도 불확실했다며 의도적으로 콜옵션을 숨겼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이르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 검찰측은 일단 입장을 밝히지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이 당초부터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탓에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남아있는데다가, 경제 위기 속에서 이 회장 역할론이 각계에서 거론되는 만큼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꼬리표처럼 붙어있던 불법 합병 의혹을 법정에서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예전보다 공격적으로 경영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 회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이 삼성물산 합병과 분식회계 등이 적법함을 확인했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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