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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속보]'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이재용 1심 무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myjs@newsis.com

법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세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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