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세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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