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휴·폐업으로 영업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터미널을 위해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서비스 개선 및 영업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터미널 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차령을 연장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지난해 7월 1일∼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차령이 만료되는 시외·공항버스 중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사용연한이 1년 연장된다. 또 터미널 현장 발권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당초 무인발권기 1대는 유인창구 0.6대로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무인발권기 1대가 유인창구 1개로 인정된다.
배차 업무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배차실 규정도 완화한다.기존 6∼10㎡ 규모로 별도 설치해야 했던 배차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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